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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말하는 진짜 기준

장만루피 2025. 3. 27. 15:01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섬네일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과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적인 판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가능성과 함께, 이혼 청구에 대해서도 차근히 짚어보려고 해요.

재산분할이란 무엇일까?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는,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이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지만, 최근 판례는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별개로 보고 있어요.

 

즉, 혼인 중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일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어떻게 될까?

부부싸움

 

재산분할과 달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현행 법률상,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어요.

  • 파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이혼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경우

이처럼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항목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단순히 통장이나 부동산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실물 자산
  •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의 미래형 자산
  • 주식, 펀드, 가상자산 같은 금융자산
  • 심지어 사업체의 가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재산들이 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유효할까?

종종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은 다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혼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혼 전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포기 선언은 나중에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 과정은 법적으로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고,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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