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런 곳에서 근무 중인 분들 중에는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노동법 적용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 관련 법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헷갈리기 쉬운 예외 조항과 함께,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의무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위치일까?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하다고 여겨지지만, 지켜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점점 더 실질 운영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주요 조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조항에서는 적용 예외가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및 사용 강제성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상한 규정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등)
□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제도 (노동위원회 신청 불가)
법적으로는 위 항목에 대한 강제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사업주 입장에선 운영의 유연성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보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은?
사업장이 작더라도 다음 항목은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서면으로 명확하게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된 조항으로, 급여일마다 공제 내역 포함된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 2025년 기준으로 시급 9,860원 이하 지급은 위법입니다.
4. 주휴수당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5.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출산휴가, 육아휴직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정부 지원도 가능합니다.
7. 해고 예고제도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8.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부담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9. 휴게시간 보장
→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회사니까 자유롭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실질 운영
법적으로는 5인 미만이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업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은 나뉘어 있어도 인사나 회계가 함께 운영되거나, 지시 체계가 동일하다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도 이런 실질 운영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직원 수만 줄이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권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임금이 밀릴 경우 노동부에 진정 가능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진정 시정명령 가능
- 퇴직금 분쟁 시 고용노동부 및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산재 발생 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들이 존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는 반드시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 역시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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