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6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제도 개편은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확대
기존에는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사산 시 5일간의 휴가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일까지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 배경: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해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분한 건강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됨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기대 효과: 유산·사산 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이 조치로 인해 임신 초기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들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제공되던 난임치료 휴가가 6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 확대: 연간 3일 →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 1일 단위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100일 지급 (기존 90일)
- 추가 혜택: 난임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합산 3년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원: 연장된 기간에도 월 최대 160만 원 지급
-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 부모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의미 있는 변화: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모가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심사 진행 (최대 14일 소요)
- 급여 지급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재직증명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 급여 입금 계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부모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 확대 예정
이번 제도 개편은 맞벌이 부부와 난임 부부,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연장과 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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