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택 양도세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
드디어 해결된 '양도세 폭탄' 논란 💣
그동안 주택을 판매할 때 잔금 수령 전 용도변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양도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핵심 변경사항을 보면, 주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일이 '양도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변경됩니다. ✍️ 쉽게 말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팔더라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주자 기준도 완화됐어요 🏡
거주자 판정 기준도 더욱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해야 했는데, 이제는 전년도부터 이어진 거주기간도 인정됩니다. 실제 거주 실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죠.
민간임대주택 혜택은 더욱 확대 🔑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세·법인세 중과 기준 완화 📊
-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원→9억원으로 상향 💹
- 30가구 이상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 (건설형 12억원, 매입형 9억원) 🏘️
고가주택 소유자는 주의하세요 ⚠️
2024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시작됩니다.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2주택자부터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택 매도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양도세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체크해야 할 내용들이니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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