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신혼부부를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부부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
📌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혜택!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아시나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신혼부부라면,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신혼부부 연말정산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1. 카드 사용 전략
예식장 비용, 신혼집 준비 등 결혼 준비로 지출이 많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 명의로 결제하면 유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 같다면,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합니다.
- BUT! 총급여의 25% 룰을 기억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므로, 지출이 적다면 오히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2. 주택 관련 공제 혜택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용! 알뜰하게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부부가 같은 가구로 인정되어 주소지가 달라도 혜택 가능
- 부부 모두 무주택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 가능
3. 출산 관련 추가 혜택
아기가 태어났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 (최대 200만원)
- 출산세액공제 (30만원/50만원/70만원)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생 2년 내, 2회 한도 전액)
마치며
결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신혼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죠? 앞으로도 부부가 함께 현명한 재테크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
주요 체크포인트 ✔
- 혼인신고는 필수! (2024-2026년)
-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
- 카드 사용은 총급여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 주택 관련 공제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때
- 출산 관련 혜택은 시기를 놓치지 않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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