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유언도 취소할 수 있을까? 몰랐던 유언의 진실

장만루피 2025. 3. 26. 13:36

유언도 취소할 수 있을까? 섬네일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겪다 보면 한 번 작성했던 유언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죠. 이미 작성한 유언, 혹시 취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유언자의 의사가 바뀌었거나, 유언을 하게 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법적으로 유언을 무효로 만들거나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유언의 취소가 가능한 조건과 법적인 절차, 그리고 유언 철회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담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마음이 바뀌면 법적으로 언제든지 유언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기로 했던 약속도, 특정 조건을 달았던 유언도 전부 철회할 수 있고, 새로운 유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언 철회나 변경은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이건 바꿨어”라고 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언 취소가 가능한 특별한 상황

유언 취소

 

유언자는 단순히 본인의 뜻이 바뀌었을 때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중요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유언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오래 해준 사람에게 보상하고 싶어 유산을 주려 했지만, 실제로 간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식의 오해가 있었다면, 유언의 근거가 무너지는 거겠죠.

 

이럴 땐 착오에 의한 유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2.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한 경우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줘서 유언을 하게 했거나, 위협을 가해 억지로 유언하게 만든 경우에도 유언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유언자에게 "다른 가족들이 당신을 버렸다"는 허위 정보를 주고 자신에게 유산을 몰아주게 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유언으로 보고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 취소, 누가 할 수 있을까?

장례식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직접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유언 취소, 언제까지 가능한가?

서류 검토

 

민법은 취소 시한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이 기한이 지나면 유언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억울한 유언 내용이 발견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철회의 방식, 반드시 "법적 형식"을 지켜야 해요

법 집행

 

단순히 메모를 남기거나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땐 원래 유언과 동일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혀야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유언을 작성해 이전 유언과 모순되는 내용을 담았다면, 새로운 유언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철회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이전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상황도 변하죠. 그래서 법은 유언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취소와 철회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정당한 형식을 따라야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과거의 유언이 지금의 의사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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