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을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조직 문화까지 해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나면 대처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괴롭힘 대처방법과 관련 법령,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보면,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괴롭힘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직장괴롭힘 대처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거부터 남기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껴지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 관련된 문자, 이메일, 메신저 기록
-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 녹음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거나 회사에 신고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2. 회사 내 신고 절차 활용하기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그곳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고는 서면, 이메일, 회사 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외부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신고가 꺼려진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
▷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세요
만약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회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고소
▷ 심각한 모욕, 협박, 폭행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도 꼭 알아두세요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이상,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괴롭힘 예방을 위한 팁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직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회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면 구성원 모두가 괴롭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
▷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절차 마련
▷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분위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괴롭힘 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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