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을 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하나 빠뜨린 걸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내용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왜 중요할까?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사소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양측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처벌 수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실제 사례: 노동부 조사 후 검찰 송치 시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7조, 제24조
- 처벌 수위: 항목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정규직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형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역시 반복되거나 악의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두 가지 모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정 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될 수도 있어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정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보호가 더 필요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고용 구조가 단기적일수록 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1.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3.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4.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아요.
근로계약서 하나 안 썼다고 해서 큰일은 아니겠지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법령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알고 대비하셔야 해요.
단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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