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는 바로 이런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은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지만,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를 헌법에 비춰 심사하자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소원이란 무엇인지, 현행 제도와의 차이, 그리고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쟁점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재판소원은 말 그대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그 판단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