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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알아보기

장만루피 2025. 5. 26. 16:36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알아보기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넘어가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을 넘는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과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출처: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숙지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출처: 국토부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규 계약 및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

 

일정 수준 이상 금액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료에 변화가 생긴 갱신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경이 없는 단순 갱신도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출처: 국토부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든지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 명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 가능

방문 신고
계약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고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가기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만 제출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출처: 국토부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발생

 

다만, 단순 실수나 경미한 지연의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30일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와의 차이점은?

전입신고는 단순히 내가 이 집에 살겠다고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정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신고도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1.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서면 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고 시에도 PDF 등으로 계약서 원본을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스캔해두면 좋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고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가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하고,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도 더 유리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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